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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‘천재지변’ 집 수리비는 누가 낼까?

2020-07-31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아파트와 주택에 침수 피해가 속출했죠. <br> <br>집에 물이 뚝뚝 새고 도배, 장판을 새로 해야 하면 수리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요. 알아보겠습니다. <br> <br>우리 민법에는 집주인 즉 '임대인의 의무'로 "사용 등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"고 되어 있는데요. 천재지변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. <br> <br>벽에 금이 가거나 수도 등 시설물의 복구 비용은 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. <br> <br>[황대희 / 변호사] <br>"(천재지변에도)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(세입자가)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수리를 하는 게 맞는 걸로 보이고요." <br> <br>TV,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망가졌으면 어떨까요. <br> <br>일반적으로 이런 복구 책임까지 집주인에게 있는 건 아닌데요. <br> <br><br><br>-배수 시설 등 구조 문제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집주인. <br> <br><br><br>-세입자는 피해 예방 조치를 적절히 했나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집니다. <br> <br>곰팡이 피고 물이 새는 건 어떨까요. <br> <br>법원 판단에 따르면, 세입자가 사는데 '방해'받을 정도의 수리는 집주인. <br> <br>세입자는 '사소한' 것을 부담하라 정의하고 있지만 다소 추상적이죠. <br><br><br> <br>구체적인 사례로는 천장에 물방울 고이면서 떨어지고 벽지가 축축하게 젖어 곰팡이가 나면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 있습니다. <br> <br>세입자가 집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집주인에게 뒤늦게 알렸다면 어떨까요. <br> <br>얼마 전 팩트맨 시청자분이 비슷한 질문 물어보셨는데 전문가 의견 이렇습니다. <br> <br>[우종식 / 변호사] <br>"수리를 요하거나 다른 문제가 있을 때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." <br> <br>집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땐, 세입자는 '통지 의무'가 있고, 뒤늦게 알려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 알아두면 좋습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! 많은 문의 바랍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<br>with@donga.com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 유건수, 한정민 디자이너 <br> <br>[팩트맨 제보방법] <br>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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